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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부자(부동산,주식,금융)/국세청

[행복한부자-1번째]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

by 해리교 2021. 9. 23.

[행복한부자-1번째]

양도소득세법 주요 개정내용

안녕하세요~ 해리교입니다.

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부동산 세금 때문에

제가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

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(9.18 대책으로 못 팔았죠)

대출금 낀 새집에 들어가게 되면서

갑자기 코로나19에~

부동산 정책 급변에~

정말 동전 하나도 아쉬운 서민으로서

나도 모르는 세금이 새어나갈까

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.

 

결국 이전 주택을 헐값에 

넘겼는데.. 

그 이후로 그 집이 폭등ㅠㅠ

지하철 근처 작은 평수라 

비싸진 않지만...

가격이 저렴해 

오히려 증가폭이

크더라고요.

 

에효~~

어쩔 수 없지요.

 

하지만 또

아이들 학교 때문에

한 번의 이사를 더 해야 할지 몰라

 

작년처럼 어쩔 줄 몰라할게 아니라

제대로 공부해 보자~

라는 마음으로 세금 공부를 시작합니다.

 

공부를 하면서 그냥 책만 보기보다

내가 알게 된 걸 기록하면

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

싶어서 이곳에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.

 

아무쪼록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^^

 

오늘은 2020년 9월 개정된

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

 


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

총 4가지입니다.

 

  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(’21.1.1.이후 취득분부터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앞으로 1세대1주택자·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 양도소득 세제상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하게 됩니다.

 21.1.1일 이후 취득분이므로 날짜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이제 분양권도 맘대로 못 사겠네요. ㅠㅠ

 

② 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(’21.1.1. 이후 양도분부터)

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로 조정

기간() 3 4 5 6 7 8 9 10년 이상
현행(%)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
개정(%)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
거주 12(8*) 16 20 24 28 32 36 40
합계 24(20*) 32 40 48 56 64 72 80

예를 들면 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3(8%)인 경우 20% 적용 됩니다.

 

 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입주권·분양권 포함)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(’21.6.1.이후 양도분부터)

(단기) 1년 미만: 40% 70%, 1~2: 기본세율 60%

구분 현 행 개 정
주택 외 부동산 주택·
입주권
분양권 주택· 입주권 분양권
조정 조정
보유
기간
1년미만 50% 40% 50% 50% 70% 70%
2년미만 40% 기본세율 40% 60% 60%
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

와~ 70% 미쳤다.  진짜 비싸졌네요. ㅠㅠ

 

④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(2'21.6.1이후 양도분부터)

[현행] 기본세율 + 10%p(2주택) 또는 20%p(3주택 이상)

[개정] 기본세율 + 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

 

10%씩 올려버렸습니다. 버티던지... 돈을 내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. ㅠㅠ


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굵직한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.

다음엔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을

살펴볼까 합니다.

 

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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