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복한부자-1번째]
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
안녕하세요~ 해리교입니다.

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부동산 세금 때문에
제가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

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(9.18 대책으로 못 팔았죠)
대출금 낀 새집에 들어가게 되면서
갑자기 코로나19에~
부동산 정책 급변에~
정말 동전 하나도 아쉬운 서민으로서
나도 모르는 세금이 새어나갈까
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.
결국 이전 주택을 헐값에
넘겼는데..
그 이후로 그 집이 폭등ㅠㅠ
지하철 근처 작은 평수라
비싸진 않지만...
가격이 저렴해
오히려 증가폭이
크더라고요.
에효~~
어쩔 수 없지요.
하지만 또
아이들 학교 때문에
한 번의 이사를 더 해야 할지 몰라
작년처럼 어쩔 줄 몰라할게 아니라
제대로 공부해 보자~
라는 마음으로 세금 공부를 시작합니다.
공부를 하면서 그냥 책만 보기보다
내가 알게 된 걸 기록하면
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
싶어서 이곳에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.
아무쪼록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^^
오늘은 2020년 9월 개정된
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
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
총 4가지입니다.
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(’21.1.1.이후 취득분부터)
앞으로 1세대1주택자·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하게 됩니다.
21.1.1일 이후 취득분이므로 날짜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
이제 분양권도 맘대로 못 사겠네요. ㅠㅠ
②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(’21.1.1. 이후 양도분부터)
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「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」로 조정
기간(년) | 3년∼ | 4년∼ | 5년∼ | 6년∼ | 7년∼ | 8년∼ | 9년∼ | 10년 이상 | |
현행(%) | 보유 | 24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개정(%) | 보유 | 12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
거주 | 12(8*)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 |
합계 | 24(20*)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예를 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∼3년(8%)인 경우 20% 적용 됩니다.
③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입주권·분양권 포함)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(’21.6.1.이후 양도분부터)
(단기) 1년 미만: 40% → 70%, 1~2년: 기본세율 → 60%
구분 | 현 행 | 개 정 | |||||
주택 외 부동산 | 주택· 입주권 |
분양권 | 주택· 입주권 | 분양권 | |||
조정 | 非조정 | ||||||
보유 기간 |
1년미만 | 50% | 40% | 50% | 50% | 70% | 70% |
2년미만 | 40% | 기본세율 | 40% | 60% | 60% | ||
2년이상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
와~ 70% 미쳤다. 진짜 비싸졌네요. ㅠㅠ
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(2'21.6.1이후 양도분부터)
[현행] 기본세율 + 10%p(2주택) 또는 20%p(3주택 이상)
[개정] 기본세율 + 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
10%씩 올려버렸습니다. 버티던지... 돈을 내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. ㅠㅠ
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굵직한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.
다음엔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을
살펴볼까 합니다.
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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